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에 대해 크게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협의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관할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같은 범법행위인데도 법인 유치원과 개인 유치원(횡령 적용 안됨) 법률 적용이 다른 것은 형평성에 위배돼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학교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사립학교 포함)를 심의기구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승환 회장(전북교육감)은 “유치원도 엄연한 학교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라며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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