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 분을 1월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전북도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 두 차례 내야 한다.

그러나 연납 제도를 통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낼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1년에 모두 4번이다.

1월에 낼 경우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은 2.5%를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하면 된다.

위택스와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10%의 세금 절감효과가 있는 만큼 도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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