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에서는 1월 31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연납분 산정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폐차 혹은 소유권 및 주소지(타 지역)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제=류우현 기자
김제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 10% 감면
- 김제
- 입력 2020.01.15 13:25
- 수정 2020.01.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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