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2만6,168개동 조사
소화기 미설치 등 6만1,415건 적발

전북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의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대상 건물의 65%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15일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2만6168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차원의 ‘화재안전 100년 대계를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대형화재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자 전국에서 실시됐다.

조사반은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 전문가와 조사 보조요원을 73개반 253명으로 편성, 화재 위험성이 높고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종합조사(총 4개 분야 270개 항목)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중 1만7050개동(전체의 65%)에서 ▲소화기 미설치, ▲비상경보기 작동불량, ▲유도등 미점등 등 소방시설 불량과 ▲피난계단 적치물, ▲불법증축, ▲누전차단기 미설치, ▲과용량 과전류차단기 사용, ▲LPG용기 옥내보관 등 6만141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소방 3만3403건(54.4%), ▲건축 1만3061건(21.3%), ▲전기 1만1287건(18.4%) ▲가스 3664건(6%)이 지적됐다.

이 가운데 5만8202건(94.8%)은 자발적 개선의 기회를 통해 개선했고, 3159건(5.1%)에 대해서는 기관통보(2,742건), 조치명령(417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특히,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방화문 훼손, 무허가위험물 저장, 소방 및 가스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해서는 입건 21건, 과태료부과 31건, 기관통보 2건 등 법적 조치 후 시정을 마쳤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대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현장대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자료구축 및 활용방안을 소방청과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축사 등 건축물 8만1120개동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년간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할 계획”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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