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상당수가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 발생 시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최근 전북소방본부가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대상 건물의 65%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방본부는 2018년부터 지난 연말까지 1년 6개월간 도내 2만6000여개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마무리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차원의 ‘화재안전 100년 대계를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대형화재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자 실시됐다고 한다.

조사반은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 전문가와 조사 보조요원을 73개반 253명으로 편성, 화재 위험성이 높고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종합조사를 벌였다.

결과는 그야말로 참담 그 자체였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중 1만7050개동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는 데 이는 전체의 65%에 해당되는 수치다.

위법 항목별로는 소화기가 규정된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화재 발생시 작동되어야할 경보기가 작동되지 않아 불량인 경우, 화재 시 비상구로 유도하는 유도등도 켜지지 않는 등 소방시설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난계단에 여러 가지 적치물을 쌓아 놓는 것도 여전했으며 불법 증축과 누전차단기 미설치, 과용량 과전류차단기 사용, LPG용기 옥내보관 등 무려 6만141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소방 3만3403건(54.4%), 건축 1만3061건(21.3%), 전기 1만1287건(18.4%) 가스 3664건(6%)이 각각 지적됐다고 한다.

특히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방화문 훼손,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 및 가스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해서는 입건 21건, 과태료부과 31건, 기관통보 2건 등 법적 조치 후 시정을 마쳤다.

지난해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는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 그 원인이었다.

앞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방화문 미설치,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비상계단 폐쇄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

이 모두는 기본을 무시한 안전관리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된 사례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안전관리는 언제고 겉잡을 수 없는 대형화재,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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