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비 서류조작 착복-지원
퇴직적립금 1억980만원도 횡령
정의당 "장애인 인권유린의혹
감사해야"··· 검, 공소유지만전

검찰이 억대의 보조금을 횡령한 도내 한 장애인시설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군산 한 장애인시설 실제 운영자 A씨(여)를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보조금 가운데 부식비와 퇴직적립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애인시설 이사장과 부부 관계다.

경찰 수사에선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6250만원 상당 부식비를 지출하지 않고 이를 집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1억980만원 상당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착복한 보조금 규모는 총 1억7230만원 상당으로, 검찰 역시 경찰 수사와 비슷한 규모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찬을 만들어 일부 공동생활가정에 제공하고 일부는 관련 시설 부식비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지역 장애인단체와 정의당 전북도당 등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갖고 보조금 비리 사건과 장애인 인권유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군산 모 복지시설 원장이 1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며 “원장의 배우자인 이사장 역시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나왔지만 이사장은 사실상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해당 복지시설에서는 40여명의 장애인들이 하루 7시간씩 일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돌아가는 건 월 5~8만 원의 수입이 전부다”면서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과 노동착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낙후됐다고 평가받는 전북이 이제는 장애인 인권마저 낙후됐다는 오명을 쓸 것이냐”면서 “전북도와 군산시도 민관합동감시단을 꾸려 해당 시설을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노동력 착취 근절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재활 시설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보전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3월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나서 예산·회계, 종사자 관리, 보조금 운영 등 시설 운영 전반에서 총 13건의 지적사안을 적발해 시정·권고·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착복된 보조금 가운데 부식비 6250만원 상당은 군산시에 환수 조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군산 장애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최근 종결해 불구속기소했다”면서 “공판 과정에서도 공소사실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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