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군의원 발의 조례가결
생활체육활동 장려 규정마련

부안군의회는 김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0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근거해 부안군 생활체육동호인들은 학교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부안군에서는 대상시설 및 사용료 등을 파악해 예산을 편성해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에서는 부안군에 주소를 둔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인 단체 및 동호회 등이 학교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기 의원은 “부안군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동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민들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문화체육시설이 열악한 지역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부안군민이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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