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경찰서에 설치, 사건접수
배당-압수물 등 행정지원담당
수사심사관 제도 도내 첫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 경찰도 수사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를 신설한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사건관리과를 경찰서 내에 설치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사건관리과는 사건 접수와 배당, 압수물·예산관리 등 수사 전반에 대한 각종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수사지원팀이나 형사지원팀 등 현재 수사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기능을 통합해 관리하고, 수사 행정 업무와 사건 수사 업무를 분리해 수사 부서가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수사심사관 제도도 도내 최초로 도입한다.

수사심사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최종적으로 수사 전반을 점검·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다 보니 경력 7년 이상의 경감급 베테랑 수사관들이 심사관을 맡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국회 통과로 경찰의 검경 관계가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뀜에 따라 수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사건관리과 신설과 수사심사관 인력 배치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법 개정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취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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