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감면대상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 같은 경우 측량 신청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증빙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카드)를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 납부는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누구나 경계복원측량 후 동일한 의뢰인이 동일 토지를 재신청 하는 경우 수수료가 경과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는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순창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접수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 7704)로 전화하면 된다.

지적측량 신청 시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와 농촌주택 개량사업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윤은주 민원과장은 “2020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총136건, 약 4천 60만원의 혜택을 군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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