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올해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공동 신고해야 하며, 실거래신고 뿐만이 아니라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가 이뤄졌을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특히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해제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이 추가되어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법률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