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일 온실과 주택에만 시행하던 풍수해보험을 올해부터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소유자의 경우 5만∼8만원, 세입자의 경우 2만∼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연 1회 납부하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풍수해(태풍, 홍수, 풍랑·해일, 호우, 강풍, 지진, 대설 등)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까지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이며, 그 외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상인회 등 단체보험 가입의 경우 총 보험료의 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 후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청 안전총괄과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링링, 타파, 미탁 등 태풍이 연달아 발생해 군산시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며 "많은 시민이 각종 재난 발생 시 풍수해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받아 자력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