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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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개인사업주가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지 않고 체당금 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A :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구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체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질의회시: 임금복지과‒817, 2010.2.18., 근로복지과‒431, 2011.4.4.) 다만,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파산신청서 및 개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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