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별단속서 353명
적발··· 법시행이후 446건
음주사고 발생 17명 사망
경찰, 추가인력투입 단속강화

# 지난 14일 김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57분께 자신의 1톤 트럭을 몰다가 김제시의 한 도로를 건너던 B씨(7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로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10일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C씨(54)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이날 새벽 2시 28분께 전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D씨(80)를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이날 오전 11시 52분께 자택에서 C씨를 붙잡았다.

C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음주 후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위드마크 공식 등을 통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고 피의자들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도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연말부터 전북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교통사고 사망자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353명(정지 126건 취소 212건 측정거부 15건)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기준으로는 총 446건의 음주사고가 도내에서 발생해 17명이 사망했다.

사고 횟수는 지난 2018년(총 691회 발생 17명 사망)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더 짧은 기간 조사된 결과임을 감안하면 사망자비율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음주 사고 현장 등에 대해서 추가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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