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선거 연령이 만 18세까지 확대된 것과 관련, 민주시민으로써 제대로 된 학생 투표권 보장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세심한 선거 교육과 안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국회 선거법 개정 통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됐다.

18세 청소년의 대부분이 고교 3학년 학생들인 만큼, 학교에서 제반 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 과정 중 학생들의 투표권 원칙과 예외의 정확한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이어 “권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원칙과 예외’의 정확한 이해다.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원칙이고, ‘무엇 무엇을 할 수 없다’가 예외”라고 전제한 뒤 “선거 연령이 한 살 낮춰졌다고 원칙과 예외를 바꿔서 해석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일 기준, 만 18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만큼 교육현장에서 이 부분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면서 “특히 학교는 선거후보자가 연설할 수 없는 호별방문 금지대상 지역으로 선거와 관련, 학교 안에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소에 가서 촬영하는 행위나 SNS에 특정후보에 대한 찬반의사 표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학교에서 만 18세 학생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 당일 어떤 사유로건 아이들을 학교에 나오게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선거교육 차원의 선거 관련 토론회도 가능하지만 교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게 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될 수 있다”면서 “교육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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