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 농민의집에서 관내 축산농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의 중앙지원반 강사들로부터 퇴비화 기술과 시료채취방법, 부숙도 육안판별법,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 준수사항 등을 교육받았다.

교육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농가가 액비 부숙도 검사만 의무적으로 실시했지만 3월부터는 퇴액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 축산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 축산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부숙도 검사를 받아 그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가축 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 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군 농축산유통과 축산 팀 이은창 팀장은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청정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교육을 기반으로 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월 중에는 부숙도 검사 대상 농가에 대해 사전검사를 추진하고 기준 미충족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 컨설팅반을 투입해 농가에 맞는 맞춤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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