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4인가족 379만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110만원
A형간염 무료 2회 접종 지원

군산시가 올해 시민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로 시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관리로 시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양플러스 사업의 경우, 소득은 4인 가족 기준 369만원에서 379만원으로 변경됐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 신선배아의 경우 지원 금액(1~4회 만44세이하)이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직장은 9만6000원에서 1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지역은 9만7000원 이하 동결이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가 확대돼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도 지원을 실시한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올해 전라북도 신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20년 1월 이후) 전라북도에 주민등록 거주 산모로서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산모이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신청방법은 보건소 방문접수로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해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 일부(1인당 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산후 조리비용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돼 기초생활 수급권자 산모는 100만원, 그 밖에 산모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영양제 지원 사업은 기존에 엽산제 및 철분제 등 2가지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에는 영양제(2개월분)까지 지원하게 됐다.

국가필수 예방 접종은 올해 신규로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만20~49세를 대상으로 무료 2회 백신접종을 지원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희귀질환은 기존 927개에서 1,014개로 늘었으며, 법 고시 경과조치 대상 질환은 24개 총 951개에서 24개 총 1,038개로 확대됐다.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구호물품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치매 노인으로 치매 등록자 가운데 실종경험자나 실종우려 자로서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을 경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설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이하이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조현병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환자 대상 발병초기 정실질환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올해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 확산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보건소는 올해 농어촌 보건의료 장비 개선에도 나서며,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 아토피 예방관리와 찾아가는 우리동네 의료서비스,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누리마을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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