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시설 MOA 안
시의회 표결 22명 찬성 통과
중단기간 수수료 미지급 수정
시 결과따라 완전대체 결정

전주시가 현 상림동 광역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폐기물 소각에 따른 대기 오염 문제 등을 들어 추진하는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제출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수정 가결처리했다.

지난해 3월과 9월 두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동의안은 10월 상임위 통과 후에도 본회의에서 유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번에 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후 통과되게 됐다.

이날 역시 일부 의원들이 “플라즈마 공법의 국내 검증 사례가 없고, 참여 민간업체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결국 표결 끝에 재적의원 28명에 찬성 22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플라즈마 시범사업은 민간기업 와캔 컨소시엄과 시설규모 1일 20톤에 사업비용 100억, 재원은 순수민간투자 자본으로 시범사업기간은 3년으로 실시협약(MOA)을 맺은 내용이다.

반면 시범사업에 필요한 부지(리싸이클링타운 인근)는 전주시에서 무상 임대 제공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날 수정안은 당초안과 비교해 제14조(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소각시설 착공 이전 철거예치비용 예치’, 제15조(합의각서의 변경) ‘처리시설 운영 양도 삭제’, 제16조(시범사업의 운영 중단) ‘중단기간 수수료 미지급’ 등이 수정됐다.

또 제22조(특약사항)과 관련해 ‘공사 진행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유치권 등 법적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와캔 상호동의하에 전용계좌 개설 및 시설공사비 예치’, ‘특수목적법인 보유지분 50% 이상 유지’ 등이 신설됐다.

전주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놓고 현재의 스토크 방식에서 플라즈마 열분해 방식으로 소각시설을 완전히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찾을 것인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현재 스토크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는 내구연한이 2026년까지이며, 내구연한 만료 3년 전인 2023년까지 연장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이달 안에 ㈜와캔과 MOA를 체결한 후 2월중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3월 주민공청회(시범사업 시행보고 및 주민의견수렴)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플라즈마 기술은 어려운 기술이지만 이미 범용화, 안정화된 기술로 어느 시스템을 어떻게 접목해 기술을 구현하는지가 관건이다”며 사업추진시 전문가의 검토 및 검증을 거쳐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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