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홍보에 나섰다.

22일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는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토록 규정돼 있으나 오는 5월부터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에 판매된 차량은 적용이 되지 않아 자발적인 참여도 요구되고 있다.

정읍소방서는 차량 화재의 경우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서와 먼 거리에서 발생할수록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못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에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라고 표시돼 있는 소화기를  대형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구입, 비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수 정읍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내 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의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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