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2월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해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고창군은 2월 중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올 연말까지 해당 농·축협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금의 용도는 농업 창업자금(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은 세대당 3억원, 주택 구입자금(신축, 증개축)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다.

지원조건은 전액 융자(대출금리 2%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다.

사업대상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 및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로서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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