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매연저감장치
내달 지원사업 신청 접수
52억원 범위 1,950대 지원
폐차시 차량기준가액 70%

군산시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올해에도 노후 경유차 폐차 및 매연저감 장치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시청 대강당 앞에서 신청 받으며, 올해에는 사업비 52억원 범위에서 1,95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또한 매연저감 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며, 피엠녹스(PM-NOx) 동시저감 장치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가운데 2002~2007년 식으로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대형 경유 차량이다.

건설기계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고,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삭기가 해당된다.

신청 조건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노후 경유차 폐차사업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반드시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사고 등으로 폐차상태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은 지난해 165만원에서 올해에는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원금 가운데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70%를 폐차 시 지원받게 되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다만 중고차와 이륜자동차, 전기자동차, LPG 화물차 신차구입 대상자는 추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LPG 1톤 화물차 지원대상이 일반 경유 자동차로 확대됐으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매 시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어 미세먼지 특별법 및 전라북도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치 시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저공해 조치 신청을 완료한 차량은 전북도 지역에 한해 단속이 유예된다.

유예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완료한 차량에 한해 해당돼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이번 사업신청 시 반드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원금도 받고 미세먼지도 줄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까지 3,300여 대에 대해 사업을 진행, 이를 통해 연간 6,800㎏ 가량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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