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간소화-가격심사 강화
100억~300억 구간에 확대
30일부터 시행 LH 첫 선봬
조달청 빠르면 이달말 착수

종합심사낙찰제를 100억~300억원 구간으로 확대하는 ‘간이 종합심사낙찰제’ 발주가 본격화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를 100억~300억원 구간으로 확대하는 ‘간이 종합심사낙찰제’ 발주가 본격화하고 있다.

간이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존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를 보다 간소화해 심사하는 낙찰제도다.

중소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 확대를 감안해 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간소화하고 가격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을 경감해 주면서 낙찰률을 상승시켜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대상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종합심사낙찰제를 바탕으로 간이형 종심제 심사 기준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간이 종심제 시행에 따라 중소 규모 공사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간이 종심제 발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1•2호 사업을 잇따라 선보인 데 이어 조달청의 첫 번째 간이 종심제도 본격 시행된다.

간이 종심제가 본격 시행된지 34일 만에 LH는 이미 발주기관 중 처음으로 제1호 사업을 선보였다.

LH는 다른 발주기관에 비해 100억~300억원 공사가 많고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한시적 적용 기준을 만들어 적용에 들어간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기준을 제정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

간이 종심제 심사기준 제정은 오는 3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가 시행하는 전기공사도 건축•토목공사의 평가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계약신뢰도 항목에서 적용이 안되는 부분은 빠지고 하도급도 공정이 아니어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다음달 말까지 전기 1건, 정보통신 1건 등 간이 종심제 대상공사 2건 정도를 추가로 발주할 계획이다.

조달청의 간이 종심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달청의 첫 번째 간이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 토목공사가 아닌 건축공사가 사실상 낙점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간이 종심제의 결과에 공공건설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간이 종심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실 집행에 들어간다.

조달청은 건축공사 2건에 간이 종심제를 적용하기 위한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입찰공고를 거쳐 본격적인 간이 종심제 집행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도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간이 종심제 대상 공사를 발주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중 공사계약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간이 종심제의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대로 도로개량사업 위주로 발주할 계획이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