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폐지
도, 기초생활보장사업 확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올해부터 적용범위가 더 커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지난 1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도 보건복지부의 200%로 상향 조절해 도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을 확대 시행한다.

송하진 도지사 공약사업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이하(4인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늘린 것이다.

확대 시행에 따라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기존 148%에서 200%로, 2인 가구 이상은 기존 114%에서 200%로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는 탈락했지만 전북도의 기준으로 지원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복지부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40%, 2인 가구 이상은 30%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누락되는 빈곤층이 없도록 널리 알리겠다”면서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직권조사를 병행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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