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허위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은 30일 증거조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18년 6월 “피고인 B씨(54)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면서 허위 입출금표를 2심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완주군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 변호사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B씨의 물음에 일명 돌려막기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B씨는 지인을 시켜 입출금표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법은 업체에게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고, 또 다시 송금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2개월 동안 입금하고 다시 돌려받은 횟수만 8차례에 달했다.

재판부가 의심할 수가 있다고 판단, 입금 액수도 달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허위 입출금표 덕분에 B씨는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도 6개월이란 형을 감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담당한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자료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 명백하게 증거조작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받은 입출금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 뿐”이라며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입출금표가 감형사유로 사용될 것이란 것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점과 실제 이로 인해 6개월 감형을 받은 점 등을 들며 증거조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할 변호사임에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증거를 제출했다.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정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보석으로 석방됐던 A변호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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