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친인척 직원 허위등재
이면계약 공금횡령-채용비리
감사완료··· 도교육청 재단에
설립자 '국민포상' 취소요구

전북도교육청이 사학비리백화점으로 오점을 남긴 학교법인 전주완산학원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교직원 80명 중 절반이 넘는 46명에 대한 징계와 행정처분, 횡령금 환수 등을 재단측에 요청했다.

설립자 가족과 교직원들의 비위사실 여부를 조사해온 전북교육청은 30일 완산학원에 대한 추가 감사 결과를 통해 전체 교직원 80명 중 교사 35명과 사무직원 8명, 공무직 3명 등 총 46명에 대한 징계를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관선이사회에 요구했다.

또 횡령금 12억1,800여만원의 환수도 요구했다.

이는 현재 재단 소속 완산중과 완산여고 등 2개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80명 중 50%가 넘은 인원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여 총체적 내부 비리문제가 심각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완산학원 설립자 가족은 사학연금을 받으려고 교직원들에게 압력행사로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는 한편 건물 임대계약 시 이면계약 후 법인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공금을 횡령했다.

또 3자에게 대여 금지 교육용 재산을 빌려줘 설립자 일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시설을 학교로 귀속 조치하고 부당이득은 회수토록 요구했다.

또 교직원들은 매월 1,300만원(완산중 500만원, 완산여고 800만원)을 조성해 설립자에게 전달돼 설립자 일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으며, 일부 교직원은 '배달 사고'를 내고 공금을 횡령했다.

도교육청은 8억2,000여만원을 회수했고 횡령에 적극적인 공모·가담자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사들을 부정 채용하고 교감과 교장 승진 댓가로 금품이 오가며 학교 회계 운영도 부정이 난무했다.

실제 교사 채용과정에서도 6,000만원에서 1억까지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감, 교장 승진과정에서도 약 2,000만원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돈은 대부분 설립자가 챙겼다.

또한 일부 교직원의 경우, 전북교육청의 감사를 방해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에 설립자가 받은 ‘국민포장’에 대해 취소를 관선이사회에 요구했다.

송용섭 도교육청 감사관은 "그동안 초월적이고 제왕적 권한을 가진 완산학원 설립자는 임명권 등 모든 것을 관할했고 교원들이 설립자 일가에 줄서기를 통해 각종 비리행위를 저질러 왔다”면서 "한 비리 사학에서 40여명의 징계가 요구된 사례는 전북에서 처음있는 일인 것 같다.

이 같은 뿌리 깊은 비리가 누적되면서 직원들도 공정성에 대한 자각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각종비리 행위가 벌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산학원 관선이사회는 내달께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의 징계 등 요구 사항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단 설립자 A(75)씨에게 징역 7년형 및 추징금 34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사무국장 B(52)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A씨의 딸(49)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해 현재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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