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 규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의 경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기존 단순 누진세율에서 취득가액(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 따라 1~3%로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됐다.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추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특례 혜택(1~3%)을 배제해 4%의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돼 재산세 납부 부담을 줄였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지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또 신규고용 문턱효과를 완화할 수 있도록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의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올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소지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권리 강화와 지원을 위해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도 기한 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소신고 가산세를 최고 9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 지방세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납세편의 제고, 출산 및 육아 지원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둬 어려운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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