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1개월-근로일 8일이상시
직장가입자로 적용 지침 개정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힘써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는 일반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을 개선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종전 기준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일반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기준 미비를 개선하기 위해 올들어 1월 1일부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반 일용근로자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일 경우 직장가입자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과 일반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이 일원화돼 자격관리의 형평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상근성을 인정하는 일수가 명확하게 설정돼 사업장(업무대행기관)과 지사의 업무처리 혼선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지침 개정과 관련, 호남제주지역본부 자격부과업무 관계자는 “일반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이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용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수입기반 확보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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