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 CSI개선 협의
정부공유 중복입력 불편해소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사고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산업재해 신고를 1회로 끝낼 수 있도록 간소화 절차를 마련한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중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개선하기로 협의하고 상반기 내에 시스템 개편을 위한 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건설사고 발생 시 시공사는 2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장소와 경위 등을 CSI를 통해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일반재해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CSI에 입력된 사고 정보를 고용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질할 예정이다.

공사개요와 같은 기본 사항의 중복입력으로 인한 불편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재해발생과정과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의 내용도 국토부 신고단계에서 입력하는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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