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1,043세대 전년 564↓
준공후미분양 326 전월 32↓
군산 미분양관리지역 제외
건설업 매입 세제혜택 건의

전북지역 미분양 주택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군산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탈출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분류되는 준공후미분양 주택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지역 미분양 주택은 1천43세대로 전월 987세대에 비해 56세대가 늘어나 5.7%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18년 12월 1천607세대와 비교하면 564세대가 줄어들었다.

또 2017년 12월 1천881세대 보다 838세대가 감소했다.

전북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소폭 늘어났다.

미분양 주택 증가세와 달리 악성 미분양 주택인 준공후미분양 주택은 줄어들었다.

전북지역의 지난해 12월 준공후미분양 주택은 326세대로 전월 358세대에 비해 32세대가 줄어들어 8.9%의 감소율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준공후미분양 주택은 지난 2018년 12월 966세대에 비해 640세대나 줄어들었다.

또 2017년 12월 준공후미분양 주택 816세대 보다 490세대가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는 미분양관리지역 대상 기간 6개월이 종료돼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41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과 지방 30곳 등 모두 36개 지역을 선정하고 군산시와 이천시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미분양관리지역 수는 40차 때와 동일하다.

군산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 공고한 지난 2016년 9월 이후 12개월 연속 포함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13개월 만에 벗어나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 미분양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달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경•공매•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3만1천964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4만7천797가구의 약 67%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지난해 전북지역 등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미분양 매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적체로 건설사의 연쇄 부도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등 지원책 마련을 국토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되면 지방 건설사들의 PF 대출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하도급 구조의 건설업 특성상 연쇄 부도와 일자리 감소를 불러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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