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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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최근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관련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나요?



A :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그 간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지속되거나 재검토 요구 등이 있어서 관련부서에서는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이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휴일 포함)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전> ①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에 대한 수용여부는 사업주의 재량범위에 해당, ②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그대로 허용할 의무는 없음   
<변경> ① 단축 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청구할 수 있음,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 할 것임 상기와 같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이전의 행정해석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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