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순께 임시국회 합의
이번에 불발땐 사실상 폐기
민주 탄소법약속 이행하고
코로나 의료인력 명분생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번달 중순께 임시국회를 여는데 합의하면서 탄소법과 공공의대법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법안 폐기수순에 들어가게 돼 사업지연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북을 방문해 힘을 실어줬던 탄소소재법은 기재부와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통과가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기도 했다.

급기야 민주당은 전북에서 최고위원회의까지 열어가며 이해찬 당 대표가 12월 정기국회나 임시회에서 탄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도민과 약속했지만 터덕대고 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금지 조치로 탄소산업 진흥은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상황이지만, 기재부와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부정적 견해로 미뤄지면서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장기적인 대안마련으로, 국가가 감염병을 막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이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내과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불거진 문제가, 5년이 지난 현재에도 2명에 불과하다.

특히 출입국 시설인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전국 13개 검역소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어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이번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 차원에서 감염내과 전문인력 양성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그럼에도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관련법은 지난 2018년 9월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치 논리 영향으로 하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의료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한 합목적성도 있지만 전북·전남·경남지역 등 지리산 권역의 의료 낙후지역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부족한 공공보건인력을 양성한다는 국가적 차원의 목적도 있다.

메르스 공포 이후 그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이었던 만큼,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여야의 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국회 임시회는 전북 현안을 해결하는데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여야의 협조로 윤곽을 보이고 있는 탄소법과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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