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당선" 경선싸움치열
지지호소 인사-인쇄물배포
불법고발 4건-경고 10여건
경선시작도전에 과열얼룩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고발과 수사의뢰 등이 잇따르는 등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21대 총선과 관련, 각종 불법행위 고발 건수만 4일 현재 총 4건, 사안이 경미해 경고 처분한 사례도 10여 건에 달한다.
특히 특정 정당 지지율이 높아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들간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도 선관위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경 다수의 지역구 군민들에게 A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의 지지 또는 추천하는 인사장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후보 등 3명은 설명절 전후로 인쇄물을 배포했다는 정보가 입수돼, 전북 선관위에서 증거 등을 수집,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교회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목회자로부터 단순 소개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도 선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도선관위는 특정 정당 행사에 대학생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B씨도 지난달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당 행사에 버스를 빌려 학생 70여 명을 동원하고, 총학생회 임원 등 200여 명의 학생에게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 사건 신고·제보자들에게 총 1억1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예비후보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씨는 자신 명의로 된 명절 선물 등이 전주의 특정 지역구 지방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D씨는 공단 직원을 통해 전주의 특정 지역구 노인정에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당내에서는 경선이 과열 양상으로 흐를까 봐 경계하는 분위기다.
예비후보 간 흠집 내기가 지나치면 자칫 본선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아직은 대부분 사건들이 의혹 제기에서 시작된 초기 단계”라며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분류하긴 어려운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와 관련자 증언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