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도선수 신유용(25)씨를 성폭행한 전직 유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며 "두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내릴 때는 현행법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단순히 두 사건의 형을 합친 것“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8∼9월게 고창군 모 고등학교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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