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여성 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A씨(20)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전주의 모처에서 10대인 B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일을 맞은 B양을 불러내 ‘생일주를 주겠다’며 술을 마시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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