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입국후 14일간 격리
도내 총 390명 출석-공가 처리
전담관리인 지정 상태 확인도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교육현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중국을 다녀온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자율 격리 조치 등 관리를 강화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5일 전북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은 물론 중국 전역을 방문한 뒤 입국한 도내 교직원과 학생까지 입국 후 14일간 자율격리 조치토록 각급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도교육청이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중국지역을 방문한 사람을 전수조사 한 결과, 학생 292명, 교직원 98명 등 총 39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자율격리 대상으로 전환돼 학생은 등교 중지 및 교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되며 자율 격리 조치된다.

다만 자율 격리된 학생은 출석 인정을, 교직원은 공가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자율격리자 발생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를 전담관리인으로 지정해 타인 간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를 안내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 등 건강상태를 1일 2회 확인하도록 했다.

이날 군산지역에 소재한 전주교대부설초 1학년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날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범부처 회의를 열고 전국 대학에 4주 이내의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또한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에게 2주간 등교 중지를 요청했다.

이로써 각 대학은 지역 상황과 중국인 유학생 수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개강 여부와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하게 된다.

여기다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교직원과 학생은 2주간 대학에 등교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다만 교육부는 자율격리 대상 학생도 출석은 인정해주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게다가 일부 대학에서 학칙으로 금지된 신입생과 편입생 첫 학기 휴학에 대해 사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 휴학을 예외적으로 허가해 줄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기준, 최근 2주간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9,582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수조사 됐다.

교육부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이들 유학생에 대해 입국 심사 단계부터 건강 상태를 철저히 체크하는 한편 입국 이후 2주 동안 격리 지침을 잘 지키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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