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재단 "의료법 개정 필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확충, 음압격리병상 확대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확산과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재단은 성명을 통해 “국내 국가지정 전문 격리시설은 29곳 161병실 198병상뿐이고 음압병실은 적자가 불가피해 의료법 등의 개정이 없으면 늘리기 어려운 구조”라며 “전북의 경우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11개 국가지지정격리병상이 설치돼 있고 군산의료원에 2개 병상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해도 13명의 환자밖에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종코로나 유증상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늘어나면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이 개정돼 30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은 전문 격리시설인 음압병실을 1개 이상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기는 벅차다”고 강조했다.

또 “당장 숙련된 의사 인력도 부족하고 환자 격리 대응 능력도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 사실상 효과적인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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