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22일간 1,200개소 조사
45곳 검찰 송치-37곳 과태료

전북지역에서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업소 82개소가 적발됐다.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에 따르면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천200여 개소를 조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2개 업소(거짓표시 45, 미표시 37)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농산물 유통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와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대상으로 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5개 업소는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2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품목은 배추김치가 21건(2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 14건(17.1%), 채소류 10건(12.2%), 제수용품 8건(9.8%), 과일류 7건(8.5%) 순으로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