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부안읍 서외리와 봉덕리 일원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임시경계점 설치와 경계조정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액 국비로 측량비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임시경계점을 설치하는 서외∙봉덕지구는 국비 1억원을 투입해 사업대행자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토지소유자의 입회 아래 임시경계점을 지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임시경계점 설치 및 경계협의 후에는 사업절차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기세을 군 민원과장은 “향후 소유자와의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경계가 결정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와 병행해 토지소유자의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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