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5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4인 가구 기준 202만9,956원→213만7,128원)로 확대되며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7.5~9%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15년 7월 기초수급자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 지원하고 있으며,‘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등 진안군은 2020년 1월말 기준 835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료는 4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22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최대 23만 9천원까지 지급된다.

 이 경우 기준임대료가 지난해 대비 8.6% 인상된 셈이다.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되며,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읍은 복지행정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기준중위소득이 확대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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