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농민 공익수당으로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 인구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주소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효율적인 신청 접수를 위해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키로 해 마을 이‧통장은 농가별로 신청서를 취합해 마을경작사실확인심사표와 농업환경실천협약서를 해당마을 접수 시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지급액은 연 60만으로 일괄 진안고원행복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향후 사업 접수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확인, 도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이전인 9월 중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민 공익수당 시작 첫 해인 만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 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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