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원은 지난 7일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추진과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의원은 제안에 앞서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매년 그 비율이 급증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문재인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 주거지에서 보건의료·요양·돌봄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공모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하며 김제의 경우 이미 전국 평균 고령화 비율을 상회하는 심각한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한 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타 시·군에 앞선 선도적 돌봄 서비스 추진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 등 법률 및 제도 정비 추진하고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운영 시 인센티브 제공 한다는 계획인 만큼 시의회와 집행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돌봄 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개별부서마다 시행 중인 돌봄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돌봄 서비스 전담부서의 설치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선도적 추진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과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통체 활성화 도모라는 공통적인 최종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미 선정이 확정된 요촌지구,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하여 향후 신청 예정인 신풍지구 및 만경지구 등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과정에 통합돌봄 서비스가 포함되어 추진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였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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