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간이 기존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변경되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부동산 거래계약해제신고가 의무화되어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거래신고 또는 해제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월 21일 이후 개정된 법률로 시민들의 혼란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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