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농민 공익수당’60만원(1년)을 지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에 2년 이상 연속,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농지 1천㎡ 이상 경작하는 농가들이 대상이다.

오는 4월까지 신청을 받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소득, 한세대 중복신청 등 지급대상 요건을 확인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급은 연간 1회 60만 원을 지역 화폐인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9월(추석 전) 지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최근 관련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농민 공익수당과 공익형 직불제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농민 공익수당과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읍면동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지침 설명과 추진 방향, 세부시행방안 등을 농업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 국가 직불제 사업이 쌀 직불제에 편중돼있는 점을 감안, 개편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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