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9일 오후 2시 15분경 옥도면 직도 서방 26.9㎞ 해상에서 2,878톤급 화물선 A호와 5,038톤급 화물선 B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 선박은 러시아 국적 유조선으로 대한민국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기름을 옮기는 작업을 하려면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도 어청도 남서쪽 40.7㎞ 해상에서 중국 대련항을 출항한 마셜제도 국적 3만톤급 유조선 C호와 러시아 국적 3천톤급 유조선이 허가 없이 기름이송 작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해당 선박들은 행정서류를 피하고 운송료와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아끼기 위해 신고 없이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철 서장은 “해상에서 선박 간 기름이송 작업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은 작업으로 사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해양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상에서 신고 없이 기름 이송작업을 실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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