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제-진안-고창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전북지역에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주·김제·진안·고창·부안 등 4개 자치단체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내려졌다.

11일도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이에 따라 도내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기초 유기화합물, 1차 금속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개)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34개)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을 조치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시·군에서는 3월 말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 상황으로 위반사항 계도장 발부를 통해 고지할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11일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주차장 진입 가능하다.

다만, 신종 코로나 비상근무자의 경우 차량 비표 발급을 통해 전염병 예방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두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라며 “도민들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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