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1일 올해부터 주거급여 중위 소득기준을 44%에서 45%로 확대 지원, 지원대상자가 1,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주거급여 지원기준을 확대하면 지원대상자가 현재 1만4,000여 명에서 1만5,000여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매월 지급해주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해 준다.

임차급여의 경우 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별로 기준 임대료 내에서 지원하며, 1인 가구 15만8000원, 2인 가구 17만4000원, 3인 가구 20만9000원, 4인 가구 23만9000원 등이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 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 5년 주기), 대보수(1026만원, 7년 주기)로 구분해 집수리를 지원한다.

윤병철 주택행정과장은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높여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2019년 기준 7,200가구의 임차가구가 매월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자가 가구 428가구는 집수리 지원을 받은 바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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