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기획 단계
규제컨설팅 연계 첫 시행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의 활동단계별 기술규제에 대한 적시 대응과 안전·성능·환경 등 관련 인증취득으로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사업화 및 행정비용 절감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사업은 ‘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1단계)’과 ‘기술개발 지원(2단계)’으로 나눠 진행되며,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과제기획, 기술개발, 규제컨설팅까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험, 인증, 검사 기준의 극복이 필요한 바이오(의료기기 포함), 환경, 안전분야의 기술규제들이 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규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도 협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과제 신청기업의 기술규제에 대한 검토는 물론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법령 정비도 병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규제 대응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중복적이거나 과도한 요건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이달 안에 공고할 계획이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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