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징역 6년5개월 선고
유도코치 "형량 너무 무거워"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중형을 선고받은 전 유도코치가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접수했다.

1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년5개월을 선고받은 A씨(35)가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반성한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받아들인 사례가 없는 만큼, 원심의 6년5개월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씨는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유용씨(25·여)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신씨는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다.

신씨는 당초 언론과 SNS를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씨로부터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첫 번째 성폭행을 제외하고는 폭력행사 여부 등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씨와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도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서 첫 번째 성폭행과 추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했고, 결국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도 대폭 줄어들었다.

A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던 지난 2018년 5월16일 신씨를 경찰에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연인 사이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지만,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자신이 지도해야할 나이 어린 제자를 성적욕망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유도선수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점,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년5월을 선고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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