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있을시 산재보상
요양 연장-휴업 급여 지급

업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릴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

산재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보면 △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해 발병한 경우 △보건의료 종사자는 아니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 또는 업무와 질병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공단은 산재 환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격리돼 정상적인 요양을 하지 못할 경우 격리기간 동안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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