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해부터‘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쌀 수급 균형 회복과 농가 소득안정,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창출을 통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도입한다.

그 동안 직불제가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지급한 것과 다르게 이번에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

또 소규모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했다.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은 공익증진을 위해 환경 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준수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 9개 중 6개를 통합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쌀, 밭, 조건불리)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논 이모작, 친환경, 경관 보전)로 새롭게 개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를 적용한‘면적직불금’으로 분리해 운영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현재와 같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시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를 잘 숙지하지 못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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