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렴도평가 4등급
고위공무원 일탈행위 지적
업무추진비 공개 불응 등

익산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전 직원 청렴결의대회,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민관합동 청렴캠페인, 청렴 메아리 엽서 및 청렴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자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1∼5등급)에서 4등급으로 1단계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시의 청렴도가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일부 고위공무원의 일탈행위가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 간부급 인사가 이권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 간부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막대한 이권이 걸린 건설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과 부시장, 국장급 등에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2020년 총액 3억 6천여만 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부 부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간담회 명, 참가자 명단, 음식점 및 식사비 영수증 등 포함) 정보공개 청구 시 불응하면서, 투명성에 대한 의문부호를 낳고 있다.

이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간부에 대해서는 감사 등을 통해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 한 인사는 “고급 음식점에서 시 고위간부가 업자, 기자 등이랑 어울리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각 국 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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